나. 정기용선자의 의무 //
(1) 용선료 지급의무
정기용선자는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는 대가로
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(상법 제812조의2[=> 제842조]).
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
수 있고(상법 제812조의5[=> 제845조] 제1항),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(상법 제812조의5[=> 제845조]
제4항) .
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증에 선박소유자가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고(상법
제812조의5[=> 제845조] 제2항), 이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손해가 있으면 정기용선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(상법
제812조의5[=> 제845조] 제4항).
선박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
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
대한 용선료,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
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(상법 제812조의5[=> 제845조]
제3항), 이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손해가 있으면 정기용선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(상법 제812조의5[=> 제845조] 제4항).
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,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
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지급시까지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(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, 상법 제812조의4[=>
제844조] 제1항, 제800조[=> 제807조] 제2항),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료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
운송물을 경매한 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(경매권, 상법 제812조의4[=> 제844조] 제1항, 제804조[=> 제808조]).
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
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(상법 제812조의4[=> 제844조] 제2항),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
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상법 제812조의4[=> 제844조] 제1항 단서).
(2) 선박의 반환
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만료하면 당해 선박을 용선기간이 개시할 때의 인수한 상태 그대로
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선박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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